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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양천어르신요양센터 이용자의 인권보호 규정 안내
24-01-29 14:48 45회 0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병설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규정에는 절차, 인권보호내용, 구제절차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시설은 노인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여 생활노인, 가족등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인인권 침해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도록 한다. 다만, 노인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해당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업무일지 및 상담일지 등에 상담내용과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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