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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 회원증 사용 시 유의사항
12-11-15 15:17 3,626회 0건
* 2013년 1월 부터 신규 회원증이 없을 시에는 복지관 이용 및 식권발급이 제한됩니다. 복지관 기존 회원어르신께서는 신규회원증으로 교체 발급받으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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